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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일자리 창출과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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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과「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군포시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개개인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4. “일자리 지원센터”란 직업 및 취업 상담, 알선, 취업 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군포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주요정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협의 및 자문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군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일자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마.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3항제2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위촉자는 연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통보

제11조(회의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신 장애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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