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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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1의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실ㆍ유기 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4조에서 정한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및 입양 등 동물 보호ㆍ복지와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 및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국가정책 및 군포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영 제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ㆍ입양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 동물의 입양 등 생명 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날 등 건전한 동물복지ㆍ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6.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ㆍ관리 8.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공간 조성 9.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및 사업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포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회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평가심사에서 제척된다. 1.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정 대상 기관·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평가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대행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