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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축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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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변 현황도 및 현황 사진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서류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군포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결이나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6.>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제4조 녹색건축물 조성 건축기준 완화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라 정한 완화 기준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개정 2021.4.26.>

제5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영, 법 시행규칙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만 해당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7.1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5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7.7.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건축ㆍ토목ㆍ도시설계ㆍ디자인ㆍ교통ㆍ에너지ㆍ조경ㆍ환경ㆍ소방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대상

제8조(심의대상)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오피스텔 및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수가 100세대(실) 이상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3.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 4. 지하 3층 이상 또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 공사. 이 경우 건축위원회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에 한정한다.<신설 2023.5.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5.1.> [전문개정 2021.4.26.]

제9조 심의 절차 등

제9조(심의 절차 등) ① 위원회의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정비사업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외)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심의신청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6.> ③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신청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1.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부 2. 경기도가 고시한「건축위원회 심의기준」별표 2의 제출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4.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파일 1부 ④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6.>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가급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2.4.25.>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3. 삭제 <2022.4.25.> 4. 삭제 <2022.4.25.> 5. 건축방재전문위원회 <신설 2022.4.25.>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소관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심의를 주재한다. 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려면 심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의는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ㆍ관계전문가 또는 심의를 신청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관계전문가 또는 심의를 신청한 사람이 심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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