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군포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8. 15〉<개정 2016. 7. 15, 2018.10.08>
군포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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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군포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8. 15〉<개정 2016. 7. 15, 2018.10.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군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 08. 15, 2018.10.08〉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06. 08. 15, 2016. 07. 15, 2017. 04. 01., 2018.10.08>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7. 04. 01.>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신설 2017. 04. 01.>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신설 2017. 04. 01.> 나. 시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6. 08. 15〉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5, 2009.07.14〉.〈개정 2017.04.01〉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 08. 15, 2009.07.14〉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5, 2009.07.14〉 <단
제5조 <삭제 2023.3.16.>
제5조의2< 삭제 2023.3.16.>
제5조의3< 삭제 2023.3.16.>
제5조의4< 삭제 2023.3.16.>
제5조의5< 삭제 2023.3.16.>
제5조의6< 삭제 2023.3.16.>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7.14., 2016.7.15., 2024.3.19.>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시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