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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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4., 2023.2.7.> 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지도록 설치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또는 건물 소유자 등을 말한다. 4.“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6.“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8.“주 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한 원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만 한정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일시 급수설비 : 가설건축물 또는 대형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 보조 급수설비 : 전용 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파손된 급수설비를 부분적으로 수리하여 원형을 유지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장소의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지번이나 같은 건축물에 같은 업종 및 다른 업종과호별로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다만, 기존의 옥내배관ㆍ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물의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 시설 등에 보조급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9.>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5.29.>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의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재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는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는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자 입회 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절차, 자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