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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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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단체, 기업과 협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제6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의왕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제10조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0조(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주민 참여·홍보 및 소통·공론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의왕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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