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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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단체, 기업과 협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의왕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제10조(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주민 참여·홍보 및 소통·공론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의왕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