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의왕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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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제2조(지정) ① 골목형상점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5.3.17.> 1.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3.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2조의2(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었거나 결성하려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한다.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7.]
제3조(지정 절차)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3.17.> 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3.17.> 3. 삭제 <2025.3.17.>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등록된 상인조직이 제4조의 각 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17.>
제7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8조제6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5.3.17.> <개정 2023.5.22.>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제9조 <삭제 2023.5.22.>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