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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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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으로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대상주택

제3조(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78번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2.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38-4번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3.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공공임대주택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비, 수선유지비 2.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금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조 전ㆍ출입

제7조(전ㆍ출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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