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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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 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보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19.1.2, 25.3.17.>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 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토지 사용 승낙서(개인소유의 토지일 경우에 한함)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시설 기부채납서 <본조신설 19.1.2.>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착공시기)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 7~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직접 급수하는 공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5.3.17.>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등의 선납시에는 3일 이내에 착공한다. <개정 19.1.2, 25.3.17.>
제5조(급수설비의 설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구경은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2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1.2.>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시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승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20.6.5.>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및 설계서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는 필요에 따라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 개시 5일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지 병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1.2.> 1.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특수고지대 가압시설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업종 변경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 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1.2.>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명의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