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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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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1.12.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4.7.15, 21.12.30.> ②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개정 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09.03.25, 21.12.30, 25.3.17.> 1. 당연직 위원 : 미래기획실장, 가족행복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신설 25.3.17.> 2. 위촉직 위원 :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5.3.1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1.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1.12.30.>

제7조

제7조 <삭제 21.12.30.>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5.3.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5.3.17.> ④ 삭 제 <00.2.29>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5.3.17.>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5.3.17.>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5.3.1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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