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축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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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축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의 명칭은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설립·운영)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두어야 하며,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의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3.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기획공연,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4. 문화, 관광마케팅, 축제사업 추진 5. 문화, 관광, 축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개발 추진 6. 문화ㆍ관광ㆍ축제자원의 개발, 상품화, 마케팅, 콘텐츠 확충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8.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임시 이사회 소집은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 4. 그 밖에 각종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부금품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