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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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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정서 함양과 영동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2.27, 16.4.25, 20.12.31, 2023.8.7.>

제2조 사무실 위치

제2조(사무실 위치) 영동군 난계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사무실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33에 둔다. <개정 04.6.1, 11.12.28, 16.4.25, 20.12.3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국악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전문개정 95.1.23 04.6.1, 07.12.27, 20.12.31.> 1. 상임지휘자 : 1명 2. 부지휘자 : 1명 <신설 25.3.17.> 3. 악 장 : 1명 <제2호에서 호이동 25.3.17.> 4. 행 정 실 장 : 1명 <제3호에서 호이동 25.3.17.> 5. 수 석 단 원 : 9명 <개정 2023.8.7, 25.3.17.> <제4호에서 호이동 25.3.17.> 6. 부수석단원 : 10명 <개정 15.4.25.> <제5호에서 호이동 25.3.17.> 7. 일반단원 : 22명 이내 <개정 16.4.25.> <제6호에서 호이동 25.3.17.> 8. 비상근단원 : 30명 이내 <제7호에서 호이동 25.3.17.>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상근단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07.12.27, 16.4.25, 25.3.17.> ③ 단원의 경우에는 남ㆍ여 한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6.4.25.> ④ 외부전문가 1명을 명예직 예술감독으로 둘 수 있다.<신설 07.12

제4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4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95.1.23, 07.12.27, 16.4.25.> ② 상임지휘자 및 명예직 예술감독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그 밖의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07.12.27, 16.4.25, 20.12.31.> ③ 삭제 <20.12.31.> ④ 수석단원은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16.4.25.>

제5조 전형

제5조(전형) ①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위촉한다. <개정 07.12.28, 16.4.25, 2023.8.7.> ②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8.7.>

제5조의2 전형위원

제5조의2(전형위원) ① 제5조에 따른 단원 위촉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15.4.25.> ② 전형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단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악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실기심사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04.6.1〕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16.4.2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06.05.18, 16.4.25.> 2. 「공연법」, 방송윤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방송이나 공연장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06.05.18, 16.4.25.>

제7조 단원의 정년 및 임기

제7조(단원의 정년 및 임기) ① 상근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 경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16.4.25, 2023.8.7.> ②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행정실장 및 명예직 예술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행정실장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5.3.17.> ③ 제3조제1항제8호의 비상근단원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07.12.27, 20.12.31, 25.3.17.> ④ 삭제 <20.12.31.>

제7조의2 정기평정

제7조의2(정기평정) ① 단장은 단원의 연주기량 향상을 위하여 부지휘자, 악장, 행정실장을 제외한 상근단원에 대하여는 2년마다 하반기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07.12.27, 16.4.25, 25.3.17.> ② 평정실시 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한 직급을 상ㆍ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평정은 비공개로 한다. 단, 당사자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23.8.7.> ④ 정기평정은 실기평점 60점, 근무평점 25점, 경력평점 10점, 가점평점 5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 <개정 07.12.27> ⑤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정결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결과 및 재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07.12.27, 16.4.25.> 1. 실기평점 40점 이상 2. 총점 60점 이상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8.7.> 1. 휴직

제8조 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영동군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07.12.27, 16.4.25, 20.12.31, 2023.8.7, 25.3.17.>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06.05.18, 17.4.25.> 3. 국악단 운영을 저해하거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상근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이외에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때 6. 제7조의2제5항의 위촉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설 04.6.1,개정 07.12.27>

제9조 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상근단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7.4.25.>

제10조 업무

제10조(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7.4.25.> 1. 전통국악예술 전승발전 2. 군민위안 공연 3. 국악의 보급 4. 그 밖에 군민의 정서 함양에 관한 사항 <개정 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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