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국악을 계승 발전시켜 국악 진흥과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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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국악을 계승 발전시켜 국악 진흥과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동군 국악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33에 둔다. <개정 20.09.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험촌의 시설물”이란 공연장, 세미나실, 객실, 식당, 단체체험실, 전문가 강습실, 천고각,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험촌 시설물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천고”는 체험촌 내 천고각에 안치된 북을 말한다. 5. "종합관람권"이란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와 국악기연주체험료(1종)가 포함된 표를 말한다. <신설 16.04.25> 6. 삭제 <20.09.29.>
제4조(기능) 체험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의 전승보전과 육성 2. 국악의 교육·체험·전수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장소 제공 4. 국악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사전에 체험촌의 시설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난계국악축제기간 중에는 무휴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제1호를 제외한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 <본조신설 16.04.25>
제5조(관리운영) ① 체험촌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29.> ② 삭제 <20.09.29.> ③ 체험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5.3.17.>
제6조(사용허가) ① 체험촌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9.29.> ②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체험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예약 등) ① 시설물의 사용예약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때부터 성립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개정 25.3.17.>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5.3.17.>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9.]
제10조의2(종합관람권) ① 종합관람권의 요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종합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 단체종합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징수한 종합관람료는 종합관람권에 적힌 날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준다. <신설 20.09.29.> <본조신설 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