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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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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0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용화면 조동리에 조성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하 "휴양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08.07, 2021.02.05, 21.12.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등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5.]

제4조 시설사용료 등

제4조(시설사용료 등) ① 휴양림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이며,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08.07, 2021.02.05, 2023.12.26.>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5.> ③ 삭제 <2023.12.26.>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휴양림등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⑤ 숙박시설 기준인원 외 초과인원은 2명으로 제한하며, 초과인원이 13세 이상일 경우 1명당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평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1.12.30.> <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21.02.05.] [제목개정 2023. 12. 26.]

제6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삭제 <2023.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ㆍ문화행사 등 2. 휴양림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 3. 휴양림등의 모니터링 참여자 4.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6.]

제7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5.3.17.> ① 삭제 <25.3.17.> ② 삭제 <25.3.17.> ③ 삭제 <25.3.17.> ④ 삭제 <25.3.17.> ⑤ 삭제 <25.3.17.> ⑥ 삭제 <25.3.17.> ⑦ 삭제 <25.3.17.> ⑧ 삭제 <25.3.17.> ⑨ 삭제 <25.3.17.> [제목개정 2023. 12. 26.]

제8조 시설사용의 예약

제8조(시설사용의 예약) ①휴양림등의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휴양림등의 시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하며, 사전 계약이나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약 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통해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1. 치유지도 운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숙박을 예약 하는 경우 2.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ㆍ문화행사 등 참여를 위해 숙박을 예약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6. 5.>

제9조의2 운영매니저

제9조의2(운영매니저) ① 군수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매니저로 둘 수 있다. 1. 산림 또는 휴양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2. 산림 또는 휴양 관련 박사학위, 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휴양림 운영과 활성화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매니저 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5.]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휴양림등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세입조치

제11조(세입조치) ①휴양림등의 입장료등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입장료등의 수입으로 위탁운영 경비를 직접 충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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