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영동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영동군 · 공포일 2025-03-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영동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19.3.25.> 8.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3.25, 2024.5.7.>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래 형태를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래 형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급수설비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2.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및 유치원ㆍ어린이집 3. 하나의 대지 내에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제7조(보조계량기의 설치) ① 보조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건물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ㆍ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 점포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또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보조계량기수는 당초 계량기를 포함하여 총 세대수(상가의 경우 점포수를 말한다)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급수시설의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1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시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시행하는 제1호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제1호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5.7.> 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②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계량기가 부착된 급수설비 이전의 수리 및 철거 공사와 노후 급수관의 개조(改造) 공사시의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단독주택인 경우 계량기가 부착된 급수설비부터 옥내까지의 급수설비, 단독주택 이외의 경우 대지경계선 내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및 수선비용과 이들 설비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 이외의 것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