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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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6.) 1.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3. "주중"이란 제2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한옥마을은 공주시 웅진동 337번지(관광단지길 12)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6.) 1. 한옥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전통혼례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전통놀이체험 관련 프로그램 지원 4. 기념품 판매 등 시설홍보를 위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등) ① 한옥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2. 15.>]
제6조(사용료 등) ① 한옥마을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5., 2022.2.28.) 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15.>]
제7조(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내 단체 및 개인 숙박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15.>]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2. 15.>]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터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15.>]
제10조(양도금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신설 2020.12.15.)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