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공주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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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제2조(정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2.10.19]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조례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9] 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흡수정이후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사설계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4.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거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5.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은 관계공무원이 현장 조사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 급수공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개정 2012.10.19] ② 조례 제9조제4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급수공사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0.19]
제6조 [삭제 2012.10.19]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9]
제8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에서 등재한 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개정 2012.10.19.,2025.3.17.]
제9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공주시 세입금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2025.3.17.]
제10조(직권시행 비용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사를 직권 시행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모든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