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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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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2.10.19]

제3조 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조례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공사 신청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9] 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흡수정이후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사설계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4.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거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5.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은 관계공무원이 현장 조사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 급수공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개정 2012.10.19] ② 조례 제9조제4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급수공사의 위탁

제5조의2(급수공사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0.19]

제6조 삭제 2012.10.19

제6조 [삭제 2012.10.19]

제7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9]

제8조 공사비 산출

제8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에서 등재한 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개정 2012.10.19.,2025.3.17.]

제9조 공사비 납부

제9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공주시 세입금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2025.3.17.]

제10조 직권시행 비용 통지

제10조(직권시행 비용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사를 직권 시행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모든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1조 신분증명서의 발급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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