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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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부여군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부여군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 당해 소속 기관의 장, 군민일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 또는 기관·단체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