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03-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군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반영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교육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군민참여 및 지원) ①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ㆍ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