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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포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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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예산군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예산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또는 예산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에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8.9.28. 2025.3.17.>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한다. <일부개정 2025.3.17.>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공로패로 한다.<개정 2014.6.30., 2025.3.17.>

제5조 표창장·패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6.30. 2025.3.17.> 1. 군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3.17.>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3.17.>

제7조 상장·패

제7조(상장·패)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6.30., 2025.3.17.>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상·패

제8조(공로상·패) 공로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정년, 명예,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5.3.17.>]

제9조 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예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 소속 직원 퇴직자 포상 2. 이임 기관·단체장 등 포상 ②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3.17.>]

제10조 포상형식 및 부상

제10조(포상형식 및 부상) ① 포상의 형식은 각 포상 분야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포상은 상금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호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포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산업시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7.>]

제11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실, 과·직속기관·사업소장이나 읍·면장은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7.>]

제11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실, 과·직속기관·사업소장이나 읍·면장은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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