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7.>
태안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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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5.3.17.>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태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3.17.>
제5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관련전문가, 기업체 인사담당자 3.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4.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 중 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3.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3.17.>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3.17.>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