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내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태안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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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내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태안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해서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태안경찰서, 태안소방서, 태안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