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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문화ㆍ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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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군산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연시설, 전시시설, 레지던시 등 문화예술 활용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 비품 등을 의미한다. 2.“수탁자”란 시설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4조(문화예술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관리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4.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문화예술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등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사용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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