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군산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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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군산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연시설, 전시시설, 레지던시 등 문화예술 활용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 비품 등을 의미한다. 2.“수탁자”란 시설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관리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4.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문화예술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사용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