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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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르며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3.12.12> 6.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3.12.12>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 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 시점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실태 조사한다. 5.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②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에서 출입 시간을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출입 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 주차요금과 가산금으로 1시간의 주차요금을 추가하여 총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
제6조의2(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활용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인 자투리땅 및 나대지 등을 1년 이상 협약에 따라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지급 또는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3.]<개정2023. 10. 11.>
제7조(주차거부 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해당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공지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주차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주차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ㆍ표지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제8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015.07.30 조례 제2132호> 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한다.
제8조의3(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신설 2023.12.12.>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민영 주차장 및 민영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 2.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④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과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