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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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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장수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 단체 등록신청서를 장수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교섭단체 지원 등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간담회 등에 관용차량 지원 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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