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0.>
순천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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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0.>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0.> 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삭제 <2004. 12. 30.>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세입 등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삭제 <2004. 12. 30.>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17.> [본조신설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