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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차장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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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5., 2019.2.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9.>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 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2019.2.12.> 2. 주차장의 시설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영주차장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나.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환경개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9.15.>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7.9.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위반 시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4배 이내로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 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09.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 공영주차장의 표지

제6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공영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별표 3과 같다.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15.> 1. 군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4.09.15.>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09. 1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 주차장의 설치

제8조(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 신청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9.29.>

제10조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09.1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0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10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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