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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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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0. 12. 30., 2025. 3.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0., 2025. 3. 17.> 1. “공간정보”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ㆍ지하의 각종 지형 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 도형 및 속성 자료가 포함된다. 2. “공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입력ㆍ출력,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산정보 체계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생산·유통·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매, 정보통신장비의 도입 및 설치공사, 공간정보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간정보 체계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5. “관리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군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6. “전산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전산관리·운영하는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등 지리정보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내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운영 및 유통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2025. 3. 17.>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5. 3. 17.>

제4조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실정에 맞는 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2010. 12. 30., 2025. 3.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0.>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4.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5.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6. 기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자료 등에 대한 공동활용 방안 7. 기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총괄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등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공간정보시스템의 총괄부서, 전산부서, 관리부서는 시스템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0. 12. 30.> 1. 총괄부서 가. 시스템기본 및 변경계획의 수립·시행 나. 시설자료 유지관리 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마. 기타 시스템 운영사항 2. 전산부서 가. 주전산기 관리 나.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다. 시스템 관련 전산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관리부서 가. 시설물 대장조서 갱신 나. 프로그램 보완 또는 추가 개발요구 다. 단말기 운영 사항 관리 라.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마.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바. 입력된 데이터 확인 점검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 공간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군 공간정보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5. 3. 1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방안 3.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부와 산하기관 및 관리부서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0. 12. 30.> 2.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0. 12. 30.> 3. 공간정보체계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0. 12. 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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