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고흥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7.>
고흥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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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고흥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고흥군 청소년지도위원”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한 위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7.]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예산의 확보 등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교육지원청, 고흥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7.]
제4조(청소년활동 지원) ① 군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의 지원 4.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청소년 활동 육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참여 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지역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행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7.]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2. 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고흥경찰서 및 고흥교육지원청 청소년관련 담당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2. 5., 2018. 7. 25., 2022. 12. 22.>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담당이 된다. <신설 2016. 2. 5.> <개정2018. 7. 25.> [제2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 <개정 2016. 2. 5.>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2. 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 2. 5.> [제3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5.>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0조(간사) 삭제 <2016. 2. 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2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