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3-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2025. 3.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4., 2025. 3. 17.>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제5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ㆍ교육훈련ㆍ취업 실태와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제6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