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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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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 1. “농림어업”이라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임업,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26.> 2. “농림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5. 3. 17.> 3. 삭제 <2021. 3. 26.> 4. “신지식학사농어업인”이라 함은 고흥군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50세 이하인자로서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4.>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5. 3. 17.]

제3조 재원의 조성

제3조(재원의 조성)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1. 삭제 <2021. 3. 26.> 2. 삭제 <2021. 3. 26.> 3. 군비 출연을 통해 조성된 자금 <개정 2021. 3. 26.> 4. 기타 기금의 운용수입금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1. 3. 26.>

제4조 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금의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 2. 고소득, 고부가가치 농림어업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신지식 농림어업인 3. 농·임·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산자 및 단체 4. 고흥군에서 10년이상 정착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한 신지식 학사농업인, 귀농·귀촌인과 건강하고 의욕넘치는 70세이하 고령 농림어업인 <개정 2021. 3. 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신용불량, 담보부족 등) 2.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농림어업외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4. 고흥군 지역 외 거주자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1.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융자대상자 결정 <개정 2021. 3. 26.> 2. 대상사업의 타당성 여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개인당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3. 26.> ②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설 2021. 3. 26.> ③ 융자금의 대부 이율 연 1%로 한다. <종전 제6조제2항에서 이동 2021. 3. 26.>

제7조 사업 신청

제7조(사업 신청)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생산자단체 대표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8조(대상자 선정통보) ① 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결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년 1회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이 지나서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 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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