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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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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고흥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고흥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를 준용한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고흥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 심의위원회 개최

제5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성과계약기간 시작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 및 체결, 제4항에 따른 성과 달성평가

제8조 대행 사업의 비용 지원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및 용역경비 등 2. 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 관리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경비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제10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그 밖에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출자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다만,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 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

제12조(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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