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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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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을 통해 화성시민의 교류와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며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친환경 생태ㆍ문화도시 실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화성형 공공정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 일부 구역 또는 공유지, 유휴지 등에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적 요소(식물, 토석, 시설물 등)를 도입한 공간을 말한다. 4. “정원도시”란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시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5.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ㆍ치유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정원박람회 등”이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 및 축제를 말한다. 8. “시민정원사”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여 지역사회 발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 및 화성형 공공정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 관리,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계획 3.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육성 및 활성화 방안 4.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 체계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 및 시민정원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6조(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5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정원 운영ㆍ관리

제7조(지방정원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ㆍ산업의 육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ㆍ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정원의 개방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화성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의 원칙

제9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 증식 및 운영ㆍ관리 3.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4.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 등의 개최ㆍ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12조(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민과 시민정원사를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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