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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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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 배정

제3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강서구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서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회ㆍ폐회 선포

제6조(의회의 개회ㆍ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가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중 의회에 출석한 경우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 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 출산 휴가 등

제7조의2(출산 휴가 등) ①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7의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하여 청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가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접 허가한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투표 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만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경우에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의장 직무대리

제11조(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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