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25.3.18.>
고양시 · 공포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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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25.3.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1. “수도요금 등”이란 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 수수료, 공사비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2. “검침원”이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요금 고지서 배부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 4., 2011. 4. 4.> 3. “수용가”란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설치지침”이란 수도계량기를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였을 당시의 지침을 말한다. 5. “철거지침”이란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였을 당시의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에 대한 예외구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구역”이란 시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일부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8. 7.>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1.4.4., 2025.3.18.>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승인·보완 및 지연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통지할 때에는 납부서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촉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은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도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 송수관에서 직접 급수를 이용하는 공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⑤ 높은 지대에 가압 양수하는 배수관과 공용급수설비 및 소화용급수설비로부터는 급수를 분기 인용할 수 없다. 다만, 설치한 급수설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배수관 및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실투입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확대공사일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사비는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급수공사 2.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급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 설치한다. 1. 사설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공동급수를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공동급수를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④ 제3항에 따른 사설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연서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2.8.7> 1. 설치위치 약도 및 지적도 2. 다른 사람의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시설의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급수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 공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도용자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2.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개정 2010. 1. 4., 2012. 8. 7.>
제11조(착공신고서 제출) 조례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급수공사에 수반되는 도로굴착 허가조건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 시공하도록 허가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ㆍ배수관으로부터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