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04.18.>
정선군 · 공포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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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04.18.>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12> <본조제목개정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