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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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3.18.>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3.18.>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는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3.18.> 4. “사용자”란 상품권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2만원권 5. 5만원권 ⑤ 제2항에 따라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⑥ 상품권의 명칭, 종류, 권면금액, 발행규모, 기재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군수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정선군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등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판매대행점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정선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4.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정선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제8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3.18.> ③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3.18.> ④ 그 밖에 상품권 환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5.03.18.> 1.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제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일부개정 2025.03.18.>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3.18.> ③ 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 소지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⑤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시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조례, 규칙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03.18.>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