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
정선군 · 공포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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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
제2조(청소년시설)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 이라한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0.20.> 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0.20.>
제5조(시설운영방법)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0.20.>
제6조(운영의 원칙) 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②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개방시간은 연중 매일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욕구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삭제 <2010.10.06>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10.20.> <본조신설 2013.10.02>
제10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3.10.02>
제11조(사용료 납부)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체육관에 대해서는「정선군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강당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02>
제12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