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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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경로 목욕권을 별도의 서식에 따른 종이형 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매분기 마다 지원 대상자에게 경로 목욕권을 교부한다. 카드형의 제작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준) 경로 목욕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형 경로 목욕권은 1인 분기별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경로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카드형 경로 목욕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읍·면·동장은 제4호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 카드형 경로 목욕권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경로 목욕권 사용) ① 경로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종이형 경로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경로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카드형 경로 목욕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당해연도로 한다. ③ 경로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로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한국목욕업중앙회 군산지부(이하“목욕업중앙회”라 한다) 등과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와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관내 목욕 업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한 목욕업소와 카드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요금의 정산) ① 목욕업중앙회는 매 분기말까지의 목욕장업소의 종이형 경로 목욕권을 일괄 취합한 후 경로 목욕권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금 신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목욕업소의 계좌로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부대장과 경로 목욕권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목욕업소와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