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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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란 법 제51조의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양성평등의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개정 2018.10.01.>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제8조(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1.>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제9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할 경우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 및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구분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