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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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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군산시가 암의 예방, 진료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암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3. “의료비”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산시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암관리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3.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암예방 및 홍보사업

제5조(암예방 및 홍보사업) 시장은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 독려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군산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암검진사업

제6조(암검진사업) ① 시장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암관리법」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7조(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암환자로서 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하 “국가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종료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는 국가지원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의 의료비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하여 200만 원 한도에서 국가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암 의료비와 관련한 타 국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시장은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제8조(재가암환자관리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을 받은 암환자에 대하여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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