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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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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고용인력(이하 “입주자”라 한다)이 입주 기간 동안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숙사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금액으로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시설유지비를 포함한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숙사 일원의 토지,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기숙사는 군산시 관내에 둔다.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시장은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기숙사의 관리ㆍ운영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정원

제6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 입주대상자

제7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임금을 받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고용인력(외국인 농업고용인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 입주신청

제8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고용인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 결정 및 등록

제9조(입주자 결정 및 등록)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결정되지 않은 입주신청자 중에서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로 결정된 농업고용인력은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입주 등록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결정된 농업고용인력이 제2항에 따른 입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당사자에 대한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제10조(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관리자는 이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이용료를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퇴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는 농업고용인력 월급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제11조 퇴실 등

제11조(퇴실 등) ① 관리자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실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실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이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상 퇴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그 밖에 기숙사 운영상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

제12조 기숙사 운영수칙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기숙사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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