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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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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김만중 선생의 작품세계와 국문정신을 높이 기리며, 유배문학을 전승ㆍ보전하고 한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남해군이 주최 및 주관한다.<개정 2021.4.6.>

제3조 시상

제3조(시상) 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 소설, 특별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6.> ② 문학상의 시상식은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6.> ③ 문학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후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4.6.> ④ 그 밖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6.>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21.4.6.>

제5조 문학상운영위원회

제5조(문학상운영위원회) ①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 ④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 국장, 문학상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에 전문지식과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 및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2. 2021.4.6., 2021. 8. 9.> <개정 2025. 3. 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⑥ 삭제 <개정 2021.4.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수상자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과 추천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4.6.> 3. 그 밖에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4.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갖는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3. 18.>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5. 3. 18.>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1조 문학상심사위원회

제11조(문학상심사위원회) <신설 2021.4.6.> ① 시상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대상 작품의 추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12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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