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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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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함양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함양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어·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ㆍ재정 및 영농 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관련 정책을 발굴·지원하고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장단점을 존중하고 공동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주민과 더불어 살며,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 설치

제4조(귀농어ㆍ귀촌 위원회 설치) 군수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귀농어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임원 2.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귀농어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어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귀농어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 2. 다음 각 목의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 수행 사업 선정 및 세부 기준 수립 나. 귀농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다.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라.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결정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결정 3. 함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지원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직무 등

제8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외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임·해촉

제10조(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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