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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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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설치하는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입주시설”이란 센터 내에 운영하는 개별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영유아 양육지원 및 놀이 시설 2. 아동 돌봄 시설 3. 청소년 수련시설 4. 평생교육 시설 5. 시민 커뮤니티 및 휴게시설 6. 공연·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7.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5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로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시 소속 공무원을 적정하게 확보·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행·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및 제한

제10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평생교육시설, 공연·행사시설, 휴게시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11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3. 입주시설이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 및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12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용자는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시 소재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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