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을 통한 재활 및 자립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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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을 통한 재활 및 자립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는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01-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센터”란 반다비 체육센터를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복지타운 주차장”이란 반다비 체육센터의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체육센터 및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체육센터의 장”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로부터 임명 또는 채용된 체육센터의 대표를 말한다. 5. “체육센터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센터를 이용하거나 강습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용사용자”란 체육센터 전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9. “강습프로그램”이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 GX룸, 다목적실(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2. 수중운동실(수영장), 수중재활운동실 3. 복지타운 주차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이용대상) 체육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비 장애인이며,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사람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육성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7조(업무)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체육센터 건물 및 부지 관리 3. 복지타운 주차장 등 관리 4. 장애인 재활스포츠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 체력단련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내용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나 단체가 체육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장애인 대상자의 사용을 우선한다. 1. 국가·도ㆍ시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주관·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또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10조(체육센터의 개방 등) 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하여야 하며, 강습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인 대상 강습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려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센터의 연간, 월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재활스포츠 또는 재활치료의 종류 및 이용 방법
제11조(개방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를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하는 이유와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도ㆍ시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