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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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기업 및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3.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4.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국장 및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구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공동회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 1명과 총회에서 호선하는 주민ㆍ기업 대표 위촉직 위원 각 1명, 총 3명으로 한다. ④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기)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고문)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실ㆍ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 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