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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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송림로110번길 5-8(송림동)에 둔다.<개정 2022.10.31., 2023.5.2.>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신설 2022.10.31.>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0.31.> 1. 센터 업무관련 구 소속공무원 2. 센터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5.2.> 4. 문화예술 또는 체육 분야의 전문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5조(운영시설)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10.31.> 1. 문화시설: 공연장, 전시홀 등 2.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등 3. 그 밖의 시설: 사무 공간, 회의실, 주차장 등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10.31.> 1.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 공연ㆍ전시 공간 제공 3.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의 보급 4. 구 시책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 제공5.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강사 배치)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구청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공연장안내원 운영) 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 운영을 위하여 공연 모니터링, 공연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장안내원을 선발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장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0.31.>
제9조(대관의 범위)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31.>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홀 및 기타시설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ㆍ난방시설 등
제10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 및 이용료의 수납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9.> ② 프로그램 수강 및 수영장 신청 등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위 또는 추첨제 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5.3.19.>
제11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2025.3.19.>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경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및 경기 2.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3. 구 산하기관 또는 센터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및 경기 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구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5.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초ㆍ중ㆍ고ㆍ대학이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및 경기<신설 2023.5.2.>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용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가. 종교행사 및 정치적, 영리적 목적의 일반 기념행사 나. 연 2회 이상 공연장 사용 취하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다.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대관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 마. 대관 허가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바.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 사전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아.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