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8., 2019.11.22.>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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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8., 2019.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8.8.>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8.8.>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8.8.> 4. "소규모 공동주택" 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11.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8.8.8.>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 1.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가.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도로, 보안등, 조경, 주차장, 담장ㆍ옹벽ㆍ축대 등) 보수 <개정 2018.8.8.>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의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에 한함) 보수 <개정 2018.8.8.> 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라.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ㆍ보수 <신설 2022.10.13.> 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및 개선 <개정 2019.11.22.> 사. 아파트 균열 보수ㆍ도색 및 옥상 보수 아. 재난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자.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신설 2018.8.8.) 차.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신설 2019.11.22.> 카.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신설 2021.7.1.> 타.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명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공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 <신설 2019.11.2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비용 산출근거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및 보조금 교부)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 현장조사 및 별표 2에 따른 서면심사 후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9.11.22, 2021.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구청장은 보조금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및 사업완료시 각 2분의 1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및 지원 사업결과(정산 포함) 등을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⑤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제8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④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10조(보조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공사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정산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하며, 향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11조(지원사업의 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4호ㆍ제5호 서식의 준공검사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제3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점검한 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게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8.8.8.>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입금증, 세금계산서로 한다. ⑤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별지 제4호의 서식을 받은 소속공무원은 현장 확인 및 계약ㆍ정산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제12조(분쟁조정 범위)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