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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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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사회

제2조(이사회) ① 가평군 자원봉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6. 8. 10> ② 센터의 정관, 인사 및 복무 등 운영규정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0> ③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0>

제3조 센터의 정원

제3조(센터의 정원) 센터는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9.4.><개정 2025.3.19.>

제4조 직원의 임용 등

제4조(직원의 임용 등) ①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은 이사장이,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정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6. 8. 10> ② 센터의 직원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장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 8. 10> ③ 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정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정함) 5. 채용신체검사서 1통<신설 2016. 8. 10> 6.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3조에서 규정한 직원 중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하되,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 9. 4.> ⑤ 제1항부

제4조의2 겸직제한 및 해임

제4조의2(겸직제한 및 해임)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신설 2016. 8. 10> ②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보수 등

제5조(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에 따라 센터장은 센터장, 팀장은 선임사무원, 직원은 사무원 또는 관리원 직급에 해당한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 9. 4.><개정 2022.6.22.><개정 2025.3.19.> ②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는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교부조건을 따른다.<조항 신설 2022.6.22.> ③ 코디네이터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 9. 4.><개정 2022.6.22.> ④ 센터 직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이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8. 10>

제6조 복무

제6조(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신분조치

제7조(신분조치)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휴직, 당연 퇴직, 면직, 징계 등 조치 시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6.22.>

제8조 정치활동 등 금지

제8조(정치활동 등 금지) ①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활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등을 말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제10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 군수는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보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10><개정 2020. 4. 16><개정 2021.3.17>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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